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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그까짓거 빠루하나 한마하나면 되는것 아냐?

철거란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보이는 일들이다. 
누군가의 말대로 "빠루 하나, 한마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하는 일"이라 생각할수 있다.
정말 그럴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해당공간이 어떤의도로 어덯게 만들어 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견적서 작성에서 작업까지 진행하기가 무척 어려움을 격을수 밖에 없다.
원 건물의 구조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한다.
그러나 공간의 내용을 파악하고 견적을 작성한다지만 
해당공간마다의 특징이 있을터인데 이는 인테리어를 했던 분이나 해당공간의 주인에게 정보를 물어볼수 밖에 없다. 
이때의 전달되는 정보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그 정보에 근거하여 작업을 할수 밖에 없다.
전달된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공정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첫번째 내부 가벽을 해체여부를 결정할때,  해당가벽이 석고 가벽임을 확인하였고 그 가벽 또한 인테리어때 설치한 가벽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두번째 해당공간의 바닥이 복도 바닥과 높이가 일치하는 바닥높이임을 확인하였고, 그후 그곳에 보일러를 깔기위해 바닥을 보이는 만큼 높였다는 정보를 전달 받았다면 철거 대상은 어디까지 일까?
세번째 천장을 인테리어 할때에 아무것도없는 노출 콘크리트였고, 그곳에 현재 천장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있었다면 철거 및 원상복구의 조건은 어디까지 일까?  물론 천장의 점검구를 통하여 확인시 눈에보이는 천장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가정 한다는 조건이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이 원복 업체시라면 어떤내용인지 바로 아실것이다.

견적작업을 할때에는 위에서 에를 들었던 내용이 아주 큰 작용을 한다.
철거작업을 할때에 양파처럼 몇겹의 벽과 천장, 바닥이 나올때가 있다. 이런 상황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을경우 알수가 없다.
건물의 원래의 모습(인테리어의 전 모습)을, 그리고 해체해야할 범위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한 내용을 근거로 해체작업이 이뤄질수 밖에 없다.
 
철거, 원상복구를 요청시는 클라이언트 또한 분명한 내용을 숙지하여아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해당 업체 또한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을 해야한다.
심지어 사무실 가벽 철거 하나 하는것도 벽이 먼저인지, 천장이 먼저인지를 확인해야만 작업공정과 작업후의 모습 그리고 철거후 이어질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할수가 있다.   

사실 철거작업 자체는 "빠루 하나, 한마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하는 일"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수 없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않될 일이다.   

사진에 소개된 내용은 이수역 근처의 한 매장의 이야기다.
10년정도 직접 매장을 운영했던 곳이었는데, 위에서 예를 들어 소개했던 내용들이 적용되었던 곳이다.
모든것이 어긋나 있었다보니, 해당 공간의 철거 원상복구 범위가 잘못되었고  견적금액 또한 크게잘못되었다.
철거 사전준비만 삼일이 소요 되었다.(주방집기 및 홀집기류 판매 대행, 폐기물 반출을 위한 유리창 탈착, 창문 시트지 제거, 도로에서 차량 진입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 제거 등..)
철거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몇곳을 확인 한 결과 전달된 정보와 견적이 잘못됨을 확인 할수 있었다. 계속 진행시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에서 클라인언트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지만 불가함을 통보 받았다.
작업을 중지할수 밖에 없는 뼈 아픈 결정을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에 대한 회수는 불가, 작업중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으로 철수를 결정한다.
아마 그달은 전체 매출을 다합쳐도 수익에선 적자를 면치 못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몇년 전 의정부에서 산부인과병원 3개층을 원상복구하면서 이런경우를 격었다. 그때에는 작업 완료 후 결산하니 본인 인건비는 고작하고 손해금액이 견적 전체금의 절반 정도였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다짐이있었기에 다행이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전 사전작업도 충분히